토목공사업 취득절차 안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정보는 토목공사업 취득절차에 대해 준비했어요
건설면허를 등록하는 방법부터
취득시 필요한 기준까지 설명해 드릴 테니
면허를 준비 중이신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포스팅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요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본사 외
지사를 운영하지 않으니 착오 없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취득방법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추가등록 등을 통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신규등록은 기술인력과
자본금, 시설장비, 공제조합을 충족시켜
신규로 발급받는 것으로
면허를 등록하기까지 시간은 걸리지만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통해
토목공사업 면허를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건설업 면허가
등록된 법인 회사 자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빠른 취득과 이력 승계까지
가능해 입찰참여 및 공사계약이 목적이라면
양도양수를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안 좋은 이력들까지
승계 받을 위험 요소가 있어
계약 전 신중한 매물 체크는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면허 등록은
면허를 발급받았지만 추가로 취득하는 것으로
자본금 감면이나 기술자 중복
특례 등의 혜택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어
자세한 추가등록 관련 정보는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깔끔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토목공사업 관련
기술과 자격증을 소지한 총 6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충원해 주셔야 인정되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토목공사업 인력 기준에 미달되었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로
조건에 맞게 다시 재충원을 해주셔야
불이익이 따로 없습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법인 5억 원 이상, 개인은 10억 원 이상으로
조건에 맞게 준비해 주셨다면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예치해 주신 후
기업진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준비
개인 : 실질자본금 준비
기업진단은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 자본금이 등록 기준에 맞게
충족되었는지 유지할 수 있는지
체크한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발급됩니다
보고서는 경영지도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기관을 통해 발급이 이루어지고
회사 기장대리 등과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 발급이 이루어진 기업진단은 자본금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할 때
보유할 장비는 없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업무시설로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
현재 사무실로 사용해도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와 있을 경우에는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를 통해 용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업무시설은 면적 제한은 없고
내부에는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
근무자와 직원들이 건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해 주셔야
빠른 승인이 이루어진답니다
공제조합은 131좌를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금액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토목공사업 발급에 성공했다면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는 저금리
대출까지도 가능해지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디에이치와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거나
더 상세한 토목공사업 정보를 원한다면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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