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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

동남아여행의모든것 2021. 2. 10. 15:28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공유해 드릴 건설 이야기는

실내건축면허 등록과

취득시 충족해야 하는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준비해보았어요

평소 실내건축면허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취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오늘 디에이치 포스팅에 집중해 주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본사 외에

지사를 운영하지 않으니 착오 없길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그리고 추가등록 등을 통해

면허를 습득하실 수가 있는데요

 

신규등록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공제조합 총 4가지 기준을 충족시켜

신규로 발급받는 방법이에요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등록 가능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랍니다

 

양도양수는 실내건축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건설면허를

사고, 파는 개념의 매매입니다

양도양수는 빠른 실내건축면허 취득과

공사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의

이력 승계도 가능해 입찰참여 및 공사계약이

주 목적이라면 양도양수를 통해

면허를 습득하는 것이 업체를 운영하는데

유리하게 적용되니 참고해 주세요

 

추가등록은 면허를 등록했지만

말 그대로 추가로 건설면허를 발급받는 것으로

자본금 감면이나 기술자 중복

특례 등의 혜택들까지 기대해 볼 수 있어

추가등록 관련 자세한 문의는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확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능력은 실내건축면허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충원해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체크해야 하고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인력 기준이 미달되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조건에 맞춰

다시 재충원을 시켜 주셔야

불이익이 없으니 이점 유의해 주세요

 

 

 

 

실내건축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원 이상을 준비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예치한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시켜 주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 기준만

준비해 주셔도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실내건축면허 신규등록할 때

개인적으로 보유해 주셔야 하는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제한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시설로 준비해야 하며

타 건설업과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분리된 곳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54좌를 예치한 후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각각 예치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작전에 본인의 예치금액을

파악한 후 준비해야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요구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면허등록에 성공했다면 취득 후 일정 기간 뒤

저금리 대출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시 참고사항은

예치한 자본금을 중간에 미리 출금하실 경우에는

등록 기준 미달로 분류되기 때문에

면허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 면허등록 전까지

충분히 예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계약해도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와 있다면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용도를 보다 정확하게 캐치하고

실내건축면허 업무시설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디에이치와

실내건축면허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에 대해

알고 싶다면 디에이치로 편히 문의해 주세요

오랜 경험으로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컨설턴트가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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