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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면허 성공전략

동남아여행의모든것 2021. 2. 5. 18:49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준비한 이야기는
석공사업이에요
정확한 정보로 면허등록을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 낭비가 크기 때문에
건설면허 취득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현재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포스팅에 집중해 주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본사 외
지사를 운영하지 않으니 착오 없길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등록은

① 신규등록
② 양도양수
③ 추가등록

등으로 면허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신규등록은 4가지 기준을
충족시켜 새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발급까지 시간은 걸리지만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등록이 가능해
시간 여유가 있다면 추천!

양도양수는 면허가 등록된
법인 사업장 자체를 인수하는 방법이에요
빠른 등록과 공사실적부터
시공능력평가액 등의 이력 승계도 가능해
입찰참여 및 공사계약이
주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양도양수가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면허 등록은
이미 면허를 발급받은 상태이지만 추가로
석공사업을 취득하는 것으로
자본금 감면이나 기술자 중복 특례 등의
혜택까지 기대해 볼 수 있어
자세한 추가등록 관련 문의사항들은
디에이치로 연락해 주세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조건에 맞게 준비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예치하신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 입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시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해도
자본금으로 승인이 이루어진답니다




석공사업 신규등록할 때
개인적으로 보유해 주셔야 하는 장비는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제한X)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시설로 준비해 주셔야 하고
타 건설업과는 완벽하게 분리가 이루어진
단독 공간이어야 인정됩니다

그리고 준비한 시설 내부에는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해야 하는데 자세한 관련 정보는
디에이치로 편히 문의 주세요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기술능력은 석공사업 기술을
보유한 총 2명 이상을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인정되고
타 건설업과 겸업,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석공사업 인력 기준에 미달되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조건에 맞게 다시 재충원을 해주셔야
따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공제조합은 54좌를 예치한 후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시작하기 전
본인이 예치해야 하는 금액을
파악한 뒤 공제조합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위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석공사업 발급에 성공했다면 면허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저금리의
대출도 가능해지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요




석공사업 등록시 주의사항은
면허를 발급받기 전에 예치한 자본금을
중간에 1원이라도 출금하시면
자본금 기준 미달로 분류되기 때문에
면허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
꼭 취득하기 전까지 예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시설 준비할 때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이라고 해도
서류에 거주 용도로 나왔다면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서류를 통해 건물의 용도를 파악한 후
시설로 계약을 맺어 주셔야
지체하지 않고 빠른 습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디에이치와
석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규로 면허등록하는 방법 외에
법인양도양수 인수 절차나 추가면허 등록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 알고 싶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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