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정보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 방법과 취득 조건에 대해 준비했어요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평소 관련 내용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 본사 외
지사를 운영하지 않으니 착오 없길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취득방법은
① 신규등록
② 양도양수
③ 추가등록
등으로 면허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신규등록은 총 4가지 기준을
충족시켜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것으로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건설면허를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면허가 등록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빠른 면허등록과
다양한 이력 승계도 가능해
입찰참여 및 공사계약이 목적이시라면
양도양수가 효율적입니다
추가등록은 이미 건설면허를
발급받은 상태이지만 추가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감면이나 기술자 중복
특례 등의 혜택까지 기대해 볼 수 있어
추가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디에이치건설정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인력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관련
기술 및 자격증을 보유한
총 2명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이어야 합니다
타 건설업과 겸업과 겸직은
불가능해 이직자가 있다면 전에 다닌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한 후 기술능력으로 채용해 주셔야 하고
퇴사 등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인력 기준에 미달되었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로
기준에 맞게 다시 재충원을 시켜 주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위 기준에 맞게끔 충원해 주셨다면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을 예치해 주신 후
기업진단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
개인 : 실질자본금 충족
공제조합은 54좌를 예치한 후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예치해 주셔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금액을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발급에 성공했다면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저금리 대출까지도 가능해지니 참고해 주세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시
개인적으로 보유해 주셔야 하는 장비 기준은 없고
공부상용도인(면적 제한 없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시설로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공간을 확보하셨어도
거주 용도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건설업 업무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를 통해
용도를 확인한 후 계약을 맺어 주셔야 합니다
업무시설 준비시 주의사항은
타 건설업과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벽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인정되고
내부에는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를 구비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디에이치와 함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취득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이외에도 다양한 장보에 대해 알고 싶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보다 확실하게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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